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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23 2013고정11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공사한 E 도로공사 현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11. 임금 3,450,000원 및 퇴직금 3,701,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