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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5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7. 8. 9.까지 위 회사가 세종 특별자치 시에서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838,421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미지급 산정 내역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부터 2017. 8. 9.까지 위 회사가 세종 특별자치 시에서 진행하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376,343 원 및 퇴직금 4,098,421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살피건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퇴직 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은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