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61』 피고인은 2018. 5. 15. 21:20 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017』 피고인은 2018. 8. 6.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 전리에 있는 문의 IC 앞 도로에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단재로 499-1 효 촌 분기점 앞 도로까지 F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2018 고단 20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 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범한 점, 기존에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