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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7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전 중 차선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손괴 행위는 하지 않았음에도,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볼 때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 바,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였던

I, G 진술 내용이나, 성명 불상 택시 승객의 소극적인 내용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하기는 어렵다), ② 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증인 I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직접 보았거나 들었을 만한 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③ 비록 피해자 운전 택시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나 택시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는 직접적인 행위 장면이 촬영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약 1분 동안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에 가까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점, ④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