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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5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3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92에 소재한 양평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 등으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본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