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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65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인 34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법적 분쟁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란 첫째 줄의 ’ 피해자 ‘를 ’ 피해자 D‘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