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20.11.20 2019허711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사운드바, 무선스피커, 오디오, 포터블스피커, 스마트폰, 휴대폰, 착용가능한 스마트폰, 블루투스 헤드셋, 무선헤드셋, 헤드셋, 휴대폰용 무선헤드셋, 스마트폰용 무선헤드셋, 디지털 셋톱박스, 응용소프트웨어, 태블릿 PC, 컴퓨터용 모니터, 착용가능한 컴퓨터, 컴퓨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컴퓨터용 무선헤드셋, 텔레비전 수신기, 오디오 콤퍼넌트 시스템{서라운드 사운드 스피커/확성기/튜너/사운드믹서/이쿼라이저/오디오 레코더/라디오로 구성된 것}, 음향 및 영상의 기록 또는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이어폰, DVD플레이어,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네트워크통신기기(network communication apparatus , 무선네트워크통신장치, 휴대폰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카메라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디오스피커

나. 원고의 선사용표장들 표장 선사용표장 1 선사용표장 2 선사용표장 3 선사용표장 4 구성 사용상품 오디오 시스템, 스피커, 오디오 앰프, 안테나 시스템, 안테나, 케이블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한 원고의 선사용표장 1, 2와 유사하고, 국내외 수요자간에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표장 1, 2와 동일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6호, 제11호, 제12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