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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였던 연인 관계로 동거까지 하였던 사이였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380만원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와 성교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후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후배에게 전송하여 후배로 하여금 위 사진을 지인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에 올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특수강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