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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6 2014나2022367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 은 1968. 6. 22. 설립되었다.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2저축은행’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일은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 은 1992년경 설립되었다.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은 1990. 4. 7. 제일저축은행에,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은 1992. 2. 24. 제일2저축은행에, 원고 C(이하 ‘원고3’이라 한다)은 1996. 7. 1. 제일저축은행에, 원고 D(이하 ‘원고4’라 한다)은 1999. 5. 2. 제일저축은행에 각 입사하였다.

원고1, 4는 제일저축은행의 전산실 직원으로, 원고2는 제일2저축은행의 전산실 직원으로, 원고3은 제일저축은행의 총무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제일저축은행은 1999. 9. 제일2저축은행의 지분 전체(100%)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였다.

제일저축은행은 제일2저축은행의 전산자료들을 제일저축은행의 전산실로 이전하였고, 1999. 9. 27. 제일2저축은행의 전산실 직원인 원고2도 제일저축은행으로 소속이 변경되어(당시 퇴직금 20,576,829원이 지급됨) 제일저축은행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제일저축은행은 자신의 전산실의 물적 시설 및 인력을 별도 회사에 이전하여 기존의 업무처리 외에 새로운 사업(시스템 통합사업)을 추가하기로 하고, 2000. 4. 3. 제일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설립한 주식회사 제일캐피탈의 상호를 주식회사 제이원데이타시스템(이하 ‘제이원데이타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사업목적을 금융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컴퓨터 시스템 도입 및 운영지원 및 컨설팅 등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0. 7. 1. 원고1, 2, 4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