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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7고합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교회’ 의 목사이고, 피해자 E는 위 교회의 신자인 F의 딸로서 2004년 경부터 위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피고인에게서 영어수업을 받아 왔다.

1. 피고인은 2010. 말경 또는 2011. 초 순경 위 교회 2 층에 있는 영어 공부방에서, 피해자( 여, 당시 10세 )에게 영어 단어를 더 외우고 가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우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피해자를 포옹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갖다 대 었다.

2. 피고인은 2011. 중순경 위 교회 1 층에서, 피고인을 따라 내려온 피해자( 여, 당시 10세 )를 보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포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 10. 경 위 교회 2 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여, 당시 11세) 의 영어 숙제를 검사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은 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그림(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문자 메시지(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말경 또는 2011.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