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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17 2015고단221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97』 피고인은 2012.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월 말경 전북 완주군 AA 석산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B(52세)에게 “석산 발파에 필요한 장비인 쇄석기 구입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4개월만 사용하고 사석을 생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해

6. 28.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발파공사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석산에서 사석을 생산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석산의 경우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경과하였고, 토석채취 연장허가도 이미 거부되었으며 이후에도 그 연장 허가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더는 토석을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채취한 토석에 대한 판매처도 제대로 확보된 상태가 아니어서, 위 석산에서 사석을 생산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5,000만 원을, 같은 해

9. 8. 3,000만 원을 각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0.경부터 2012. 4. 30.까지 사석 생산을 위한 발파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1억 1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5고단221』 피고인은 2012.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