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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7 2013고단1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 08:00경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담벼락에 올라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냄새나는 물질을 뿌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집에 있는 시가 9만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4. 04:3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든 채로 “다 나와. 다 죽여 버린다. 너 도둑놈 아니가.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잠겨 있던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0경 위 1항과 같은 E의 집 맞은편에 있는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계단에,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를 든 채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G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