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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며느리이며, C은 피고인 A과 자매관계이다.

피고인과 C은 2020. 2. 3. 11:1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및 C과 동행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누른 벨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H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1:1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에 서있던 피해자 B의 상체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