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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정1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후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고정138 사건 피고인은 2013. 10. 12.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와 그 일행에게 막걸리 4병과 치킨 1마리 등 3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2014고정139 사건 피고인은 2013. 10. 26. 20: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8세) 등 3명에게 소주 1병, 맥주 500cc 3잔 등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