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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1고단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중 74 장 및 증 제 2, 3,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콜센터’, 피해 금 입금 받을 대포 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수거하는 ‘ 카드 수거 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인 출 또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 레 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 총책 ’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경 ‘D’ 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D ’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인 출 또는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