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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3노397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누나인 공동피고인 B가 실제로 칠곡휴게소의 커피숍, 호두과자 매장 등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의 먼 친척 언니가 되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칠곡휴게소의 커피판매코너와 호두과자판매코너에 투자를 하면 일정한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도 이 말을 믿은 채 피고인의 동생인 공동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누나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1. 8. 2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우리가 한국도로공사 경부선 칠곡휴게소 하행선 운영 관련하여, 2011년 12월에 공식 입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