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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8 2015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 20. 14:49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고 계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