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 20. 14:49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고 계산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