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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1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 F, J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옷값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N으로부터 옷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피해자별로 동일하며, 범행일시도 피해자별로 비교적 근접하여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이와 달리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각 편취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 J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