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도로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3. 12. 17. 18: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