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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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판결문 말미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쪽 18행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6년 사업 신고소득을, 예비적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항목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년 2기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8,209,953원(매출액 65,714,730원), 2014년 종합소득금액은 6,521,131원(매출액 342,760,163원), 2015년 종합소득금액은 -1,265,651원(매출액 366,763,844원)인 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신고한 2016년 종합소득금액은 52,463,726원(매출액 607,916,281원)으로 이전보다 현저히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소득이 위와 같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할 정도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였다
거나 경영 형태를 혁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소득 가운데 사업주의 노무 기타 개인적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라고 할 것인데, 위 사업소득 중에서 원고의 노무 기타 개인적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자료도 없으므로, 2016년 신고소득에 기초한 일실수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갑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원고가 2016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52,463,726원을 기초로 4,300,000원(=52,463,726원/366×30일 의 2017년 기준소득월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