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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1고단6578]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발로 수회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피해자 F의 피해부분과 피해자 G의 피해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행 다음 날 경찰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나 피해자 G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귀걸이 1개를 떨어지게 하여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심증인 J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