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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06 2019고합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구체적인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합성동 가자”라고만 하다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 이르러 “택시를 세워라”고 요구하여 위 주점에 택시를 정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뭐 차비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수석을 통해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후 “개새끼, 씹새끼, 양아치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