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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에 있는 한일시멘트사거리 앞 도로를 솔밭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 전방의 좌회전 차로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약 30m 튕겨 나가면서 맞은 편 보도의 인도용 난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647,890원이 들도록, 인도용 난간을 수리비 약 1,435,01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