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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1 2013고단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2. 22:4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언제 술을 마셨느냐”라고 소리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앞가슴 부분을 1회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리모콘 1개(폭 약 15cm 가량)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가량의 위 리모콘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갑자기 위 D에게 달려들며 “내가 언제 너를 때렸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순찰차 내에서 위 G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오른쪽 발로 위 G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