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4.5.1.(727),667]
관세면세 외제승용차에 관해 매매대금은 제공했으나 차량을 인수치 못하고 발각된 경우 관세등 포탈의 미수여부
피고인이 면세대상자가 아니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외제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보관중이던 면세대상자인 초청계약자(갑) 소유의 관세면세물품인 외제승용차를 금 250만원에 매수토록 해주겠다고 승락한 후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소유자에게 차량대금을 제공하였으나 차를 인수받지 못한 채 발각되었다면 이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미수에 해당하고 예비 또는 음모로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충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상의 면세대상자가 아니면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82.8.1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크라운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2로부터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이 매각 위탁을 받아 미8군 피·엑스 차량 정비소에 보관중인 면세대상자인 초청계약자 올리버 에이림(Oliver A Lim)소유의 관세면세물품 79년식 미스비시 갈란트 승용차(B-6642)를 대금 250만원에 매수토록 하여 주겠다고 승낙한 후 공소외 2로부터 같은달 8.중순 일자미상경 도합 25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그중 금 230만원을 공소외 1을 통하여 위 올리버 에이 림에게 위 차량대금으로 제공하였으나 그 차를 인수 받지 못한 채 발각되었다면 이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미수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예비 또는 음모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