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71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1. 10:35경 대전 중구 대흥동 203-6번지 흥국화재 4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에 피고인의 ID로 로그인을 한 후 피해자 C에 관한 ‘[카드뉴스] D’ 기사의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고소해버려요 사가지 없는 년”이라고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입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6. 5. 31. 고소를 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