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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7 2018구단721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20.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4.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의 가해 원고는 라이베리아에서 2011년경 C(이하 ‘C라 한다) 정당에 가입하였고, 2017년에 실시될 예정이던 Banjor Council 선거에 C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6. 3.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C의 공천을 놓고 당내 경쟁관계에 있던 B이라는 성(姓)을 가진 여성(이하 ‘B’이라 한다)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2016. 3. 31. 원고의 집으로 와 원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원고의 형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이하에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B의 2016. 3. 31.자 가해’라 한다).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B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2) 외국인 혐오로 인한 박해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의 ‘라고스'에서 출생하였는데, 그 후 라이베리아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나이지리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