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제1차 매매계약 및 개발행위허가 1) 피고는 2008. 9. 10.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와 D에게 화성시 E 임야 36,397㎡(2009. 6. 3. F 임야 36,519㎡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9. 6. 4. 분할을 거쳐 2010. 8. 6.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바, 위 F토지는 2009. 6. 4. I 임야 90㎡, J 임야 707㎡, K 임야 987㎡, L 임야 1,957㎡, M 임야 11㎡, N 임야 1,562㎡, O 임야 999㎡, P 임야 28,964㎡가 분할되었으며, 남아 있는 F 임야 1,242㎡는 2010. 8. 6.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위 P 토지의 일부는 2010. 2. 4. Q 임야 16,405㎡로 분할되었다.
이하 ‘F 토지’라 한다
) 중 23,967㎡와 G 임야 2,479㎡(이후 H 임야 2,359㎡로 등록전환되었는바, 이하 ‘H 토지’라 한다
)를 4,0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계약금 750,000,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받았고, 중도금 1,250,000,000원은 2008. 11. 30.까지, 잔금 2,000,000,000원은 개발행위 인허가를 득한 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① 본 계약은 개발행위 인허가 승인조건으로 하며, 미승인 시 계약금은 조건 없이 반납하되 이는 F, H 각 토지의 5,000평만 해당되며 3,000평은 허가를 득하지 못하더라도 공동매수인 D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 ② 진입도로 부지는 폭 6m로 개설하기로 하고 별도로 산정(평 단가 50만 원 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③ 도로승인비용 진입도로 사용승인비용을 의미한다.
6,000만 원과 도로포장비용 진입도로 포장비용을 의미한다.
1,200만 원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⑥ 잔금은 개발행위 인허가를 득한 후 금융여신을 발생시켜 지급하기로 한다.
⑦ 인허가 후 등록 전환 시 토지 면적의 증감은 매수자 책임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