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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노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H에게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관련 수익을 확약하는 등의 신뢰를 준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H에게 I 관련 수익을 확약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부 언사를 하였고, H이 이를 신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의 지급은 H 내심의 기대 내지는 투자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 관계 있는 출연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각종 로비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합계 현금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 [2014. 10. 14. 현금 5,000만 원, 2014. 10. 23. 현금 1억 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2014. 10. 28. 현금 5,000만 원(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4), 2014. 10. 30. 현금 1억 원(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6), 2015. 1. 14. 현금 5,000만 원( 위 범죄 일람표 순번 58) 합계 3억 5,000만 원 부분 ]에 관하여, H이 ‘ 피고인이 J, S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가져올 것을 요구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직접 건넸다’ 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 S 등의 다이어리 기재, 금고 사진 등 위 진술에 부합하는 물적 증거도 확인되는 점, V의 진술 또한 위 H의 진술과 부합하고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H, V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H, V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