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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운전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8%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