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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314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1:1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은 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E)를 향하여 내리쳐 순찰차의 앞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2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비 등 피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이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