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01:16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5 세) 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 싸울 거면 가게에서 나가 달라.” 는 업주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위 단란주점 입구 계단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일반 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피해 사진( 피해자 제출) 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만원 ~ 1,000만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4번( 벌 금형 3번, 징역 형의 집행유예 1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6.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