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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2고정131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26. 04: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4시간 전 피고인의 처가 그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다시 찾아가 피고인의 처를 내놓으라며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기고, 피해자가 유리로 된 현관문이 깨질까봐 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에 설치된 가림막을 손으로 뜯고 “내 마누라 내놔라, 왜 내 마누라를 감춰 놓으냐”고 소리치며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