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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정1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토사를 다른 토지에 쌓아놓기로 마음먹었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삼척시 C 및 D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00㎡의 면적에 돌을 쌓고 위와 같이 발생한 토사 약 2,500㎥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삼척시장으로부터 성토를 중지하고 원상복구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임의성토 및 석축행위 원상복구명령 통보(C 및 D), 불법행위 사진

1. 수사보고(원상복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