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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363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불법 경마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이런 인터넷 경마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 경우에 따라 그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경마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6년 가까운 매우 긴 기간 동안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불법 경마사이트의 영업형태,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