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5536』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까지 1km 가량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7029』 피고인은 2020. 9. 9. 19:20경 경기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29395호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39687호 약식명령 『2020고단7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A 면허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