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18. 02: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아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욕설을 하고 주변에 놓여있던 대걸레 자루(길이 1m 상당) 1개를 집어 들어 때려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대걸레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주변 술집 여종업원 및 이곳을 지나는 불특정다수의 행인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시한 동영상자료 및 의복착용 상태 확인, 목격자 진술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무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