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단17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903호에서 남자 손님 1 인당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으면 일정 금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및 증거 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짧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