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0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7. 11. 19:5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행인에게 시비 거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다음, 재차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과 2001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