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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누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2)행,001]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위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위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체납처분은 징수처분의 연장으로서 넓은 의미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구 관세법(67.11.29. 법률 제1976호) 제38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또는 소원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변상구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김인태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서 한 본건 압류처분은, 나라의 행정청인 피고가 한 공법상의 처분이고, 따라서 그 처분이 위법이라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소송은 행정소송이라 할 것인 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위소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 하고는 제기할 수 없고,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소원의 제기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행상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고, 소원을 제기한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백히 주장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기록상 그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원판결이 소위 소원 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러한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하였음은 위법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 관세법 제38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 징수 또는 면제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세관장에 이의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체납 처분은 징수처분의 연장으로서 넓은 의미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체납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위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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