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 인출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8. 16. 06:58 경부터 같은 날 07:02 경 사이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309 피해자 국민은행( 목동 중앙 점) 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넣고 그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 ‘F ’를 누른 다음 총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의 부정사용은 횡령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횡령한 직불카드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가 정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C의 직불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에서 규정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직불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2조 제 6호에서 규정한 직불카드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불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