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7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통장 1개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10. 1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5가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신한은행 계좌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첨부된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