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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3:2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4:40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 천로 199 수원 중부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그때부터 그곳에 있는 피의자 대기 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5:50 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D의 왼쪽 무릎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 및 공무 방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동 종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