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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2고정1743

공무상표시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7동 9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59603호 판결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김치냉장고 등 시가 합계 78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 5개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2011. 10. 1. 불상의 장소로 위 압류물을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