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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정8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D’이 관리하는 ‘E건물’에서 주차정산원으로, 피해자 F은 보안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상사에게 피고인의 근무태만을 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자,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E건물’의 관리단 대표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부천시 원미구 G, 2211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의 불친절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보안실장의 그늘에 가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C은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한동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였고, 가정 있는 남자를 이혼시키고 그 남자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사생활이 복잡하다. 보안실장이 C의 혀 놀림에 놀아나 정산요원들과 보안요원들한테 정각에 교대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C은 나이가 많은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여 보안요원과 정산요원 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보안실장은 직원 간의 금전거래가 복잡하고, 금전거래가 있는 보안요원들과 주차정산원 C에 대한 업무적 편의를 음과 양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H 이 사건 공소장에는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부천우체국에서 위 글을 위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I 및 J 등 ‘E건물’ 관리단 대표 14명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법정진술

1. K, L, M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