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합 6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성명 불상 자인 일명 ‘D’( 이하 ‘D’ 이라고 함 )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제안하였고 ‘D’ 이 이를 승낙하여, ‘D’ 은 태국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 인은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항공 특 송 화물을 한국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6. 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 49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에서 태국에 있는 환전 상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모바일 송금하고, 위 G은 이를 ‘D ’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D’ 은 2020. 6. 중순 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2g 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한 후, 이를 수취인 ‘A', 수 취지 ’I SENGDONG GU‘으로 기재한 항공 특 송 화물 (J )에 담아 발송하였고, 위 항공 특 송 화물은 2020. 6. 19. 21:16 경 K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 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2020. 9. 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9. 2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 37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F )에서 태국에 있는 환전 상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모바일 송금하고, 위 G은 다시 이를 ‘D ’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D’ 은 2020. 9. 하 순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2g 을 투명비닐로 이중 포장하여 이를 소형 라디오 안에 은닉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