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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50723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3. 7. 2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이자 원고들의 형제들인 피고, F, G(개명전 성명 : H), I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비영리 종교단체인 ‘J’의 주지이다.

다. J는 망인의 생전인 2000. 2. 13. 망인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K 전 3980㎡를 증여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순번 부동산 증여일 공용용지 협의취득 내용 비고 1 서울 은평구 L 대 264㎡ 1998. 9. 26. 에스에이치공사가 2009. 3.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2 서울 은평구 M 임야 8377㎡ 중 3330분의 1660 지분 1998. 9. 26. 〃 J가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3330분의 1645 중 5579082분의 2693238 지분이 함께 공공용지 협의취득되었음

라. J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다음, ‘공공용지 협의취득 내용’란 기재와 같이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위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2009. 3.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마. 망인은 생전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수용협의취득(토지수용)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순번 부동산 수용협의취득일 (토지수용일) 1 서울 은평구 N 전 225㎡ 2006. 6. 21 2 서울 은평구 O 하천 40㎡ 중 2분의 1 지분 2006. 6. 21 3 서울 은평구 P 대 115㎡ 중 99분의 37 지분 2006. 6. 21 4 서울 은평구 Q 대 83㎡ 2006. 6. 21 5 서울 은평구 R 임야 1117㎡ 중 3분의 1 지분 2007. 3. 16

바. 망인은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