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49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79,990원과 그 중 48,594,519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대여금 채권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자는 연 30%, 변제기는 2013. 12. 13.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69,8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여금 전액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였다.

① 2013. 9. 13. 16,700,000원 ② 2014. 8. 12. 5,000,000원 ③ 2014. 12. 9. 7,000,000원 ④ 2014. 12. 19. 5,180,000원 ⑤ 2015. 2. 13. 30,000,000원 ⑥ 2015년 초경 6,000,000원

나. 판 단 1) 원고는 피고의 위 항변 중 ②의 5,000,000원, ③의 7,000,000원, ⑤ 중 2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의 일부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한다. 2)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①의 16,7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원고의 (주)대청개발에 대한 4억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대청개발에게 2012. 5. 7.부터 2013. 7. 12.까지 기간 동안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게 위 4억 원 대여금 중 일부를 (주)대청개발을 위하여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①의 16,7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금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3 한편 ④의 5,180,000원, ⑤ 중 원고가 변제수령을 자인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 10,000,000원, ⑥의 6,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변제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변제항변도 이유 없다.

3. 변제 충당 계산

가. 피고의 변제항변 중 인정되는 부분은 ② 201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