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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17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3, 6, 7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4,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