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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24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1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사무총장인 피해자 E(57세)가 같은 날 열린 위 시산제에 행사와 무관한 사람들을 다수 초대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2019. 5. 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